'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'을 의미하는 이 약어가 정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.
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'검찰개혁 시즌2'를 둘러싼 진통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.
논란의 중심에는 '중대범죄수사청'이 있습니다.
부패, 경제, 공직자, 선거, 방위사업, 대형참사 등 6대 범죄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설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
모두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.
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검찰의 권한은 일부 축소됐습니다.
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.
경찰은 일차적인 수사 종결권도 얻었습니다.
반면,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앞서 언급한 6대 범죄와 경찰 관련 범죄로 한정됐습니다.
그런데 중수청이 신설되면 남아있던 검찰의 수사권은 모두 없어집니다.
검찰에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고 유지하는 기소권과 헌법상의 영장 청구권만 부여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입니다.
검찰의 과도한 권한 남용과 이에 따른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.
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.
수사 따로, 기소 따로 방식으로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중대 범죄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
특히,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검찰 내부에선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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